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등본


예전에는 호적등본으로 불렸던 가족관계증명서,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단 몇 분 만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직접 해보니 정말 간편해서 놀랐답니다. 이 편리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등본

 

급하게 서류를 내야 하는데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을 때, 정말 난감하죠.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를 집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내어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손쉽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시죠?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찾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여러 증명서 메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은 현재의 혼인 중 자녀만 나오고, '상세'는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특정'은 내가 선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니,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서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발급 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드니, 집에서 편하게 무료로 발급받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본격적인 발급에 앞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본 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앞의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다음은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부모님 성함 등을 입력해야 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본인 확인을 완료해주세요.

 

 

본인 확인을 마치면 본격적인 발급 신청 화면이 나타나요. 먼저 누구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아래 '증명서 종류'에서는 우리가 발급받으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이제 증명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세부적으로 선택해야 해요. 앞서 설명해 드린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공개할지 여부도 결정해주세요. 보통 제출용 서류는 전부 공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 수령방법과 신청 사유를 선택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요. 직접 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모든 선택을 마쳤다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을 완료해주세요.

 

 

이렇게 직접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부터는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집에서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